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덤핑 차단과 보세공장 운영의 합리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적용됩니다.
기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덤핑의 과세 범위 대폭 확대
종전에는 공급국 내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우회덤핑으로 간주되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제3국이나 국내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덤핑물품의 형태를 단순 변경하거나, 원재료나 부품을 제3국으로 보내 조립·완성하는 경우까지도 우회덤핑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국제무역 환경에서 다국적 생산·공급 구조가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수입 거래를 진행할 때 통관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철강’을 예시로 든 만큼 철강 우회덤핑 수입행위가 주로 모니터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위원회 직권조사 권한 강화
무역위원회는 기존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사실에 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제3국 조립 또는 완성행위’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입업체가 제3국을 활용해 거래 구조를 설계하더라도 정부 당국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뜻하므로, 공급망 설계 단계에서 반덤핑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회덤핑 조사기간 2개월로 연장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역시 종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됩니다.
이에 연동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를 최종 부과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8개월(특별 사유시 9개월)에서 각각 1개월씩 늘어나 최대 10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는 조사 대상이 제3국 공급자까지 확장됨에 따라 충분한 조사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조사 개시 이후 통관 및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기한 연장
한편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받은 업체가 작업 완료 결과를 세관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장외작업 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 점검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회덤핑 과세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조사 권한과 조사기간을 확대하여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공급망을 다국적 구조로 운영하는 기업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제3국을 통한 조립이나 보세구역 활용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의 전략이었다 하더라도 향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9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