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파견 노동자도 싸울 권리…노란봉투법의 힘

재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종료된 뒤 표결이 진행되었고 재석 의원 186명 중 183명이 찬성, 3명이 반대 의견을 내어 법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려 24시간을 넘기는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남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하청·파견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정의 역시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개정되어 구조조정·사업 통폐합 등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사유로 인정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배경

노란봉투법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노동자 권리 보장 운동의 산물입니다.

그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며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고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법은 크게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기업이 무분별하게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노조를 위축시키던 구조가 제도적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새로운 힘의 균형

구분현행법2025년 환노위 대안
2조 사용자 개념“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단,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후단 신설)
2조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삭제)
2조 노동쟁의 개념“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2조 제2호 규약부터 타락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분쟁상태를 말한다.

→ 근로조건 지위 기타 다툼도 포함,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확장(수정)
3조 손배청구 및 배상책임 제한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에게 배상청구 불가 (수정)

②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고려해야 함 (신설)

③ 법원은 손해배상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 고려해 책임비율 정해야 함(수정)

④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 가능, 법원은 경제상태·부양의무·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신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연대책임 청구 불가, 연대책임 인정은 엄격히 제한 (신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불법행위 인정 시에도 위법성 중대할 때만 책임 인정 (신설)
3조 책임면제-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없다. (신설)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어 줄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원청이 사실상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법적 책임은 하청업체에 한정되는 불합리가 존재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도 노동자의 단결권·교섭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종사자도 안정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② 노동쟁의 대상 확대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쟁’만 쟁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협의 구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의 일상화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제한

과거에는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 노동자에게 돌아가 생계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해는 면책, 노조 파괴 목적의 손배청구 금지,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역할·참여 정도에 따라 제한, 신원보증인(가족 등) 면책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여주지만 법원이 각 노동자의 기여도를 세밀히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실제 소송에서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근로자에게 예상되는 파급 효과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대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노조 조직 확대 :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도 안정적으로 노조를 조직할 수 있게 되면서 교섭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경영상 결정 견제 :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요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법적 위험 감소 : 파업 참여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어려워져 쟁의권 행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모든 쟁의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 파업으로 판단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와 근로자들은 합법성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향후 전망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해석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성 인정 범위, 권리분쟁을 둘러싼 쟁의 가능성 등은 법원 판례와 현장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대응 전략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동자에게 분명한 기회이지만 동시에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조 가입 및 조직 강화

개별 근로자보다 단체 차원의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노동조합 차원의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합법적·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협의 요구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이 쟁의 대상에 포함된 만큼 ‘사전 협의권’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 쟁의행위 준비

손해배상 위험이 줄었다고 해서 모든 파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교섭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 파업, 점거, 기물 파손, 업무 방해, 협박 등 폭력·파괴 행위가 수반된 파업, 필수공익사업(철도, 병원, 수도, 전기 등)에서의 무기한 파업, 특정 개인의 징계 철회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적·개인적 이익 추구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위원회 절차,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지원 체계 활용

손해배상 감경, 신원보증인 면책 규정 등은 실제 사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어 불법 파업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률 검토, 원청·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분쟁에 대한 소송 대응, 구조조정 및 경영상 결정에 따른 쟁의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어 단체교섭 과정의 실무 지원, 노동위원회 절차 대리, 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같은 실질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조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개인이든, 노동조합 차원이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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