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계약 전 과정에 안전관리 체계를 내재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됩니다.
건설기업을 포함한 공공조달 참여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편이므로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입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이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 시에도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제재 기간 역시 확대되고, 반복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재 효력을 승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는 곧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자체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현장의 안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공공계약의 안전관리 내재화
입찰 및 낙찰자 평가 단계에서 역시 안전요소 반영이 대폭 강화됩니다.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기준도 상향됩니다.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 투자와 직접 연결되는 비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예규가 정비됩니다.
기업은 향후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련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기준 준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강화
정부는 근본적인 규제 강화에 이어 적정 공사비 보장과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병행합니다.
-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조정 → 원가 이하 수주 방지 및 제조물품 조달에서도 하한율 상향 추진
-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시공사 귀책이 없으면 공기연장비용 지급
- 계약보증금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 -> 기술입찰 유찰 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 반영
이러한 조치는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비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며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기업은 향후 원가계산 단계에서 안전투자비용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 완화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확대
정부는 혁신제품 조달시장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2030년까지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연 3조 원 확대, 혁신제품은 5,000개까지 추가 지정
- 초기 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 활성화
- 물품분류 체계 정비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간소화
- 벤처나라 지정 대상을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
- 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은 연 4회를 보장
기업이 유의해야 할 포인트
1.안전관리 역량 강화
입찰 단계부터 안전인력·인증 보유 여부가 필수 요건화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전비용 산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향후 평가 감점이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2.중대재해 관리 체계 확립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입찰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전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가 곧 기업 생존과 직결됩니다.
반복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가중 제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3.제도 개선에 따른 기회 활용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 완화 등은 실질적으로 원가 보전율을 높여 안전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혁신조달 확대 정책을 활용해 자사의 신기술·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으면 공공조달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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