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최근 시범 도입한 Pre-ARS(사전 자율구조조정 지원) 제도는 우리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ARS(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기업이 회생 신청이라는 부담 없이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는 절차적 경로를 새롭게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ARS의 한계점에서 탄생한 제도
ARS 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이후 채권자와 자율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회생 신청 자체가 외부에 알려짐에 따라 기업에는 ‘부도 직전 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낙인은 거래처 신뢰도 하락, 신규 자금 조달 차질, 계약 해지 위험 등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기업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1)Pre-ARS와 비공개 조정 절차의 장점
Pre-AR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공개 절차라는 점입니다.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주관하는 조정 절차가 열리지만, 사건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낙인효과 없이 주요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e-ARS는 회생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기 단계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면 합의서를 체결하고 조정 절차를 종결하면 되고 만약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워크아웃, 회생,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연성은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적 협상 기회를 제공하고 상거래 채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Pre-ARS 진행 단계와 특징
① 신청 단계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조정(Pre-ARS)’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조정 절차 진행
사건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절차로 배당되며, 법원이 주관하는 비공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 준비기일과 본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기업은 자신의 비용으로 채권자 측 자문을 담당할 법무법인·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③ 합의 및 종결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어 합의에 이르면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하고 채무자는 조정 신청을 취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채무자는 워크아웃, P-Plan 회생,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다른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Pre-ARS 시범실시 내용 및 신청 방법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5월부터 Pre-ARS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종이소송(전자소송 방식 외) 방식으로만 접수되며, 신청서에는 사건명(채무조정: Pre-ARS),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취지 등 필수적 사항만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도 법인등기부등본과 위임장만 요구되어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문건은 종합민원실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전용 이메일(prears@scourt.go.kr)을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사전적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해외 동향 및 확산 과정
세계 주요국은 이미 기업이 도산 직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공통점은 채권자와의 사전 합의를 법원이 승인하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1)미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에서 Pre-pack 제도가 활용됩니다.
기업은 법원 외부에서 채권자와 구조조정안을 사전에 협의한 뒤, 이를 회생절차에서 그대로 반영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습니다.
반대 채권자도 구속할 수 있어 신속성과 실효성이 보장됩니다.
2)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가 발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절차로 정리계획(Scheme of Arrangement), 자발적 회사채무조정(Company Voluntary Agreement), 2020년 새로 도입된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 등이 있으며 기업이 채권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하여 효력을 갖게 됩니다.
3)EU
EU는 2019년 ‘예방적 구조조정 지침’을 제정해 회원국들에게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각국이 속속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은 사전적 구조조정을 제도화하여 기업이 위기 국면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Pre-ARS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의의
서울회생법원이 병행 도입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에 강점이 있으나,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반면 회생절차는 강제집행 중지 등 강력한 보호 장치가 있지만, 절차가 장기화되고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양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강제집행의 위험 없이 협상 가능 ▲정상 영업의 유지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채무 재조정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청 단계: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위협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과 영업 지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를 발령합니다.
②개시 단계: 워크아웃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법원은 협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협상 결과: 워크아웃에서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되면, 기업은 회생신청을 취하합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미 접수된 회생신청에 따라 곧바로 회생절차 개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이번 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유연하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재무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시사점 및 대응 방법
이번 제도 도입은 채무로 기업회생을 고민하는 법인 등에 여러 시사점을 던집니다.
1.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선제적 대응
Pre-ARS는 회생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낙인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 조기 단계에서 제도를 활용해 정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2. 전문가 조력을 통한 협상력 강화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두에서 채무조정안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치와 근거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률·회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자료를 준비해야만 채권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와의 신뢰 확보
비공개 절차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조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려 합니다.
투명한 자료 제공, 현실적 개선계획 수립, 실행 가능성에 대한 근거 제시는 장기적 협력 관계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4. 대체 절차로의 유연한 전환
만약 Pre-ARS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기업은 워크아웃, 회생,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으로 곧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의 금융채권 중심 협상력과 회생절차의 법원 보호 장치를 결합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절차 간 연계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 조력의 필요성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제도적 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률·회계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로펌과 협력해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전문 지식을 갖춘 도산·구조조정 전문 변호사, 금융서비스 회사 회생 신청 자문, 도산 위기 기업회생 신청 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경험한 변호사, 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변호사가 로펌 내 회계사와 협업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며, 사안에 따라 화상상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