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 각하… 노란봉투법 리스크 점검 '골든타임'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절차적 각하로, 본안 판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 중소기업들 중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있으므로 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청구 기업 일부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정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판단으로,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장한 개정법의 구조상, 하청노조의 쟁의가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기관련성’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현재 국회를 재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시행이 임박한 상황으로, 시행 이후 기업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원청·모회사 등)까지 사용자로 간주
  • 노동쟁의 대상 확대 : 임금 외에 합병·분할·정리해고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강화 : 쟁의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 노조 가입 자격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도 노조 가입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입니다.


이미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2007두8881)에서 그 법리가 형성되었으며, 최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 적용 사례

현대중공업 사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노조 결성 이후, 협력업체의 이유 없는 폐업 및 업체 교체

→ 법원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면 사용자에 해당

CJ대한통운 사건

택배기사 업무는 대한통운 택배사업의 본질적, 필수적, 상시적 업무이며 시스템 통합 관리 및 하청업체의 원청에 대한 종속성을 들어 사용자 인정

대우조선해양 사건

성과급·학자금·안전관리 등에서 원청의 실질적 개입 인정, 노조활동 보장 및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교섭의무 부인

법원 판결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은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누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사용자성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시설관리권을 통해 위험요인을 통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경제적 영향과 경영 리스크

경제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 위축을 야기하며, 이는 한국이 대만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으며, 다수 하청노조와의 동시 교섭, 교섭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 혼란, 외국인투자기업의 ‘탈한국’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짚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역시 “한국의 경영환경이 비즈니스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일부 외국계 제조사들이 투자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의 충돌 역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 상법은 노조의 행위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 경영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추진 의사

이어지는 경영계의 요구에 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공정노사법’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업장 점거농성 등 불법행위를 규정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회복할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또한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필요 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추가적 법 보완 없이 진행될 경우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측은 노사관계 전반의 법리 구조를 재검토하여 원하청의 구조 점검을 통해 사내하청 업무의 지휘 및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파견 리스크를 차단해두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노동쟁의 증거와 입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자 쟁의 행위를 철저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의 참여도를 파악해 손해 발생 시 책임을 차등하여 물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증거 확보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은 기업이 실질적 지배력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HD현대중공업 및 CJ대한통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개정법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대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인은 노동조합법의 지속적인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이 불확실한 노사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장단기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 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 함께 보기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

[세미나 하이라이트]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