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시 검찰 상고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상소(항소·상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헌법상 3심제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의 핵심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71조의2(상고의 제한)

제371조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제325조부터 제327조까지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71조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면피성 상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의 상고권 행사 적정성을 높이고,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히며,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무죄 판결 외에도 ‘면소’(공소사유가 없어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1·2심 모두에서 내려진 사건도 상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상고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쟁점과 논란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상고 남용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평가되지만 헌법상 보장된 3심제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하급심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3심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상고를 법률로 제한할 경우, 재판제도의 기본 구조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 개정보다는 검찰 내부의 상고심의 절차 강화나 세부 지침 정비를 통한 자율 통제가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검찰의 ‘기계적 항소’는 내부 관행의 문제로, 입법보다는 운영 기준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함의 및 대응 포인트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형사 피고인 개인의 방어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기업 형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형사소송 절차 단축 가능성

상고 제한이 입법화될 경우, 기업이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의 종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 리스크의 조기 해소, 평판 리스크 관리,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2) 검찰 대응 전략의 변화 필요성

검찰의 상고권 제한은 향후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1·2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수사 대응과 1심 방어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 형사사건의 2심 판단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형사소송 절차의 효율화 및 법무비용 관리 영향

불필요한 상고 절차가 줄어들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무비용(소송 비용·시간·인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화 논의와 맞물려 ‘상고심의 범위 제한’ 논의는 장기적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은 향후 관련 입법 논의와 대법원·법무부의 제도 운영 방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형사 리스크 관리 체계(내부조사·컴플라이언스·법무 자문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형사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수행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대응, 리스크 예방 자문에 이르기까지 기업 맞춤형 형사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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