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각 주요 국가의 AI 규제 체계는 자국의 국익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전략적 지형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AI가 혁신을 촉진하되 사람의 기본권과 안전은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AI 규제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특히 최근 EU가 시행 중인 AI법(AI Act)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체계로, AI 관련 제품·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려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U : 위험 기반 규제 모델(EU AI Act)
EU AI법은 AI 기술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높은 AI의 운영 방식과 책임 구조”를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AI라도 “무엇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짐
∙ 책임·검증 중심
⇒ 개발·운영·배포 단계에 모두 책임 주체가 명확히 존재
∙ 실효성 강한 제재
⇒ 위반 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과징금 대상
AI 위험 등급 구조
등급 | 내용 | 예시 | 규제 수준 |
1단계 | 금지 AI | 실시간 생체인식·전투로봇 | 완전 금지 |
2단계 | 고위험 AI | 신용평가·자율주행·채용 AI | 가장 높은 규제 |
3단계 | 제한적 위험 | 챗봇·콘텐츠 생성 시스템 | 투명성 요구 |
4단계 | 최소 위험 | 게임·스팸필터 | 규제 없음 |
최근 규제 적용 16개월 연기(2025→2027)
최근 EU는 산업계의 현실과 미국의 정책 동향, 그리고 스타트업 보호 필요성을 반영해 고위험 AI 규정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이 조정은 규제 자체를 완화했다기보다는 기업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EU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은 지금부터 선제적 대응과 내부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EU는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현황을 고려해 규제 부담을 줄이고 적용 속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고성장 기업에는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예외·감면 규정과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와 실환경 테스트 허용 등으로 혁신과 규제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 분산형·가이드라인 중심 규제
미국은 단일한 AI 기본법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전략(2025 AI Action Plan)과 주별 법률이 함께 작동하는 분산 규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별 법률(캘리포니아 AI 라벨링법, 딥페이크 규제 등)
현재 미국의 규제 철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규제 철학 | 내용 |
혁신 우선 | 바이든 시절의 AI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연방·주 규제 완화로 AI 개발 속도 극대화 |
책임 기반 규제 | 사전 규제보다, 피해 발생 시 책임·배상 체계를 강화하는 사후 책임 중심 |
즉,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시장 진출 기업은 내부 AI 활용 정책(AI Use Policy)정도는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EU처럼 고위험 AI 인증·적합성평가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AI 액션 플랜은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 견제를 선언하고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 확산,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국가안보·국제 AI 표준 경쟁력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여 규제보다 산업 육성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규제 준수”보다 위험 발생 시 분쟁·책임 대비가 중심인 시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2025년 1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AI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 정부 데이터 개방과 민간 중심의 AI 혁신을 적극 지원하되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미국의 정책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 규제보다 실행 속도 우선
중국은 ‘사전허가 중심의 강한 규제 모델’을 채택해 알고리즘, 생성형 AI, 데이터 처리 전반에 대해 정부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규제, 생성형 AI 보안 평가 의무,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 통제·안전 우선 방식이 일관된 결을 유지돼 왔습니다.
주요 규제
규제 분야 | 규범명 |
AI 윤리 규범 |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규범」 |
인터넷 서비스 알고리즘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 |
딥페이크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종합 관리규정」 |
생성형 AI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
2025년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강한 규제 틀은 유지하되, 첨단 AI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의 적용 속도와 방식에 일부 조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AI 대형모델 등록 절차 간소화, 기업 부담 완화 조치 확대, 특정 산업군 대상의 실증 테스트 구역 확대 등 “핵심 통제 유지 + 산업진흥 보완”이라는 이중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 원칙 중심 + 다층적 가이드라인 규제 모델
일본은 강행 규제보다 원칙 중심의 자율 규제와 촘촘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존 법체계를 결합한 다층적 규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규제가 가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개발·제공·활용 단계마다 기업이 참고해야 할 실질적 준규제 기준을 계속 확장해 온 것입니다.
2024~2025년 일본 정부는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토대로 기존 지침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기업을 위한 AI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간 존엄성·포용성·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와 안전·공정성·프라이버시·보안·투명성·책임성 등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AI 위험을 민첩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교육·의료 등 분야별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병행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실제 위험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외에도 일본은 기존 법률을 AI 시나리오에 적극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작권법(학습·생성 과정의 침해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수집 목적·민감정보 규제), 독점금지법(알고리즘 담합 위험), 경제안보촉진법(AI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 등이 모두 AI 분야에서 직접 작동하며, 이는 일본식 ‘기존 법률 기반 규제’의 핵심 축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일본은 이러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공지능촉진법)」을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국가 차원의 AI 연구개발·인재육성·국제협력·교육·윤리·거버넌스 정비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기업·연구기관·국민의 책무 규정 등을 통해 일본형 AI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촉진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고 정책·거버넌스 중심 구조라는 점에서, EU AI Act와 같은 위험기반 강행 규제와 대비되는 일본 특유의 ‘조정형·지원형 규제 모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① 원칙 중심 가이드라인 → ② 기존 법률 적용 → ③ 기본법(인공지능촉진법)에 의한 정책·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라는 3단 구조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 위험을 점진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기조입니다.
한국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EU에 이어 두 번째로 종합적 AI 규제체계를 마련한 국가가 됩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처럼 위험 기반 규제체계를 도입하면서도 미국처럼 혁신과 산업 성장을 고려한 혼합형 모델로 평가됩니다.
주요 내용
AI·고영향 AI·생성형 AI 등 개념을 표준화하여 규제 범위를 명확화
▶ 기업 책임 규정
· 투명성 고지 의무
· 사용자 보호 조치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 안전관리 체계 적용
· 전 생애주기 위험관리
·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 대규모 모델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
▶ 정부 역할
정책 수립, 표준화, 안전 연구, 감독 및 조정 기능 수행
▶ 운영 원칙
초기 가이드라인 - 단계별 규제 강화 - 산업·기술 성장 병행
현재는 2025년 11월부터 시행령 제정안이 공식 입법예고되어, 고영향 AI 판단 기준, 생성형 AI 결과물 고지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실무적 규정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한국기업이 대비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는?
각 국가가 AI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은 AI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책임 구조가 명확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 기업은 국내 AI 기본법만이 아니라 EU·미국·중국 등 해외 규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전 리스크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거버넌스 체계 정립
단순 내부 규정이 아닌, 기업 규모에 맞는 AI 사용 원칙·역할·승인 절차·데이터 관리 기준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특히 EU, 미국과 같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한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보호 및 기록·추적(Logging) 시스템 구축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고위험 AI’ 적용 요건입니다.
고위험 AI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데이터 처리 기업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시스템 운영 기록·추적 가능성(Log)
∙ 사용자에게 AI 작동 방식 안내
∙ 인간 개입(Human oversight) 구조 의무화
■ AI 투명성·라벨링 기준 적용
챗GPT·이미지 생성 모델과 같이 사용자에게 AI가 생성한 결과임을 고지해야 하는 서비스는 생성형 콘텐츠 표시, 허위 정보 대응, 사용자 안내 문구 표준화 등을 미리 적용해야 과징금·서비스 제한 등 행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위험평가 및 사고 대응 프로세스 마련
AI 출력 결과가 기업 의사결정·고객 심사·안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기적 위험평가(AI Impact Assessment) 및 오류·피해 발생 시 사고 신고 및 시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U·한국 규제 모두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형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기술 활용 수준과 상관없이 “AI 도입 → 운영 → 개선 → 사고 대응 전 과정의 책임 체계”를 내부적으로 정립해야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규제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전략 요소입니다.
AI 운영 기준 마련, 고위험 여부 검토,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기업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전 진단부터 정책 설계까지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