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AI기본법 | EU 이어 AI 규제체계 마련한 한국

- 2. AI기본법 | 법적 정의 및 주요 내용 5가지

- 3. AI기본법 | 정부의 윤리 기준과 책임 강화 기조

- - 기업에 투명성·고지의무·사용자 보호 의무 부과
- 4. AI기본법 |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 정리

- 5. AI기본법 | 기업 준비사항과 핵심 대응 전략

- - 서비스 단계에서의 안전성·책임성 확보
- - 국내외 AI 규제 동향에 맞춘 글로벌 준법 체계 정비
- - 조직 차원의 AI 윤리·보안·운영 교육 및 절차 강화
- 6. AI기본법 | 산업 내 경쟁력, AI 리터러시 바탕 돼야

1. AI기본법 | EU 이어 AI 규제체계 마련한 한국

AI기본법, 즉 대한민국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법률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EU에 이어 두 번째로 종합 AI 규제체계를 마련한 국가가 됩니다.
AI기본법은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위험 관리라는 두 축의 균형을 겨냥한 법입니다.
따라서 제조, 플랫폼, 금융, 헬스케어 등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대응 비용·규제 리스크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
아래에서는 AI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기업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2. AI기본법 | 법적 정의 및 주요 내용 5가지
AI기본법은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규제·보호·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핵심 개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정의를 제시합니다.
∙ 인공지능
: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 생성형 인공지능
: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
∙ 인공지능 산업
: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인공지능 사업자
: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
이에 따라 AI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이를 탑재한 로봇, 센서 기반 자동화 장치, 엣지 디바이스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우리 서비스 중 어떤 것이 AI이고,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가”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AI기본법 | 정부의 윤리 기준과 책임 강화 기조
AI기본법 제27조는 정부가 AI 윤리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한 AI 윤리 원칙을 마련·공표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 접근성과 공정성
∙ 인간의 존엄성
∙ 공동체의 가치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리 원칙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실천 방안을 만들고 교육·홍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윤리적 인식 확산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에도 AI 정책 및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업에 투명성·고지의무·사용자 보호 의무 부과
AI기본법 제31조는 AI 사업자에게 다음의 핵심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투명성 확보는 필수입니다.
1. 투명성 확보 의무
▷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
▷ 실제와 유사한 이미지·음성 등 ‘가상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 의무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의 UI/UX·고지 문구·대고객 안내 기준을 사전 정비해야 합니다.
2. 고도의 위험관리 의무
AI기본법 제32조는 AI 사업자에게 AI 전 생애주기(Life Cycle) 기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 AI 모델은 더 강화된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위험 완화 조치 마련
∙ 안전사고 지속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정기적으로 제출
4. AI기본법 |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 정리

AI기본법은 정부의 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 AI 안전성 확보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 기술 개발·산업 지원·표준화 추진
∙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인재 확보 정책
∙ AI 관련 규제·감독 체계 운영
특히 2025년 11월부터 시행령 제정안이 공식 입법예고되면서 고영향 AI 판단 기준, 생성형 AI 결과물 고지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실무적 규정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초기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둬 기업의 준비 기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에게 “정부의 규제 방향-지원 방향-윤리 기준-감독 기준”이 한 틀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도 이에 맞춰 내부 AI 전략, 위험관리 프로세스, 투명성 고지 체계 등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5. AI기본법 | 기업 준비사항과 핵심 대응 전략
AI기본법 시행으로 기업은 AI 개발·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고위험·고영향 AI를 다루는 기업일수록 준비 부족 시 제재·손해배상 위험이 커지므로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AI기본법 시대에는 AI 개발 초기 단계부터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가 핵심입니다.
훈련 데이터 확보 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한국은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가명·익명 처리, 동의 확보, 적법 근거 판단 등 정보처리 단계별 법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알고리즘 편향성(Bias)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셋 검수, XAI(설명가능 인공지능, AI 의사결정 과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 도입, 성능지표(F1-score 등) 기반의 정확성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발 중인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식별하고 인간 개입 가능성 확보 등 AI기본법이 요구하는 추가 의무도 조기에 점검해야 합니다.
서비스 단계에서의 안전성·책임성 확보
AI 모델이 실제 서비스로 제공되는 단계에서는 산출물의 적법성·안전성·사용자 보호가 핵심 이슈입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환각(할루시네이션)에 따른 허위정보 생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및 검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딥페이크·혐오 표현 등 불법·유해 콘텐츠 생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역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용자 입력 데이터(프롬프트)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최소수집 원칙, 목적 제한, 이용자 권리 보장(설명요구권·거부권·검토요구권 등)을 모두 충족하는 운영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불만 처리, 피해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 단계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외 AI 규제 동향에 맞춘 글로벌 준법 체계 정비
기업은 한국의 AI기본법뿐 아니라 EU AI Act, 미국 FTC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다중 규제 체계에 대응하는 준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EU 시장 진출 기업은 위험도 분류, CE 인증, 품질관리(QMS) 구축, 투명성 의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조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고영향 AI 식별 의무, 안전성·투명성 확보, 인간 중심 원칙 준수가 필수이므로 국내 규제와 해외 규제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조직 차원의 AI 윤리·보안·운영 교육 및 절차 강화
AI는 개발 부서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전사적 윤리·보안 교육 체계가 필수입니다.
개발자, 기획자, 마케팅, CS, 운영 인력 모두가 ▲AI 윤리 원칙, ▲데이터 처리 기준, ▲저작권·개인정보 규정, ▲AI기본법의 고지 의무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이용자 권리 보장 절차는 운영·CS 부서와 긴밀히 연동되어야 합니다.
또한 AI 모델은 개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 드리프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성능 검증, 편향성 점검, 안전성 테스트, 재학습 프로세스가 필수이며 사고 대응 및 비상 계획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모델의 오작동, 보안 침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체계도 법적 책임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이용자 피드백을 분석해 모델 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 역시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6. AI기본법 | 산업 내 경쟁력, AI 리터러시 바탕 돼야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안전성 기준·표준화·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국가 정책과 내부 AI 전략을 연결해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 데이터 관리, 법무·준법, 보안, 기획 등 기능부서 간 협업 구조를 마련하고 문서화된 내부 규정을 운영해야 규제 대응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I기본법 시행은 규제 강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관리·투명성·품질 통제·윤리 기준 준수 등이 새로운 경쟁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고영향 AI,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고지 의무 →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 → 지속적 모니터링까지, 전 주기적 규제 대응 능력이 곧 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AI 관련 내부통제, 위험관리, 고영향 AI 판단, 또는 향후 규제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인공지능 산업 자문이 가능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기업의 AI 운영 체계를 맞춤형으로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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