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1.1.~2030.12.31.) 시행에 맞추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 비율 개념 도입, 탄소시장 안정화 장치 강화, 외부감축사업 승인 기준 정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은 향후 할당대상 기업의 배출권 관리 전략과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번 법률 개정에 앞서 정부는 배출권 할당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0월 1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무상할당 판단 기준과 할당 단위의 구조적 변경입니다.
첫째,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전환했습니다.
종전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출권 가격 요소를 배제한 탄소집약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업종 분류가 아닌 각 사업장의 실제 목적·기능·배출 특성을 중심으로 유·무상할당 여부가 판단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연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사전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 비율 도입
총 무상할당 비율이란 계획기간별 배출허용 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주무관청은 할당계획 수립 시 이행연도별·부문별·업종별 유상할당 목표비율과 총 무상할당 비율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현재 제3차 계획기간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 유상할당 비율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체 제도 기준으로는 실질적 유상할당 비율이 약 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무상할당 비율을 계획기간 단위로 확정·준수하도록 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직전 계획기간에서 미제출·이월된 배출권 물량을 차기 계획기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여 배출권 잉여가 많은 경우 차기 사전할당량이 감소하도록 하는 구조도 도입되었습니다(법 제5조 제3항).
무상할당 비율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며,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방식은 향후 계획기간별 할당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② 배출권 매매 관련 부당이익 행위 금지
특히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대해서는 배출권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거래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금지 규정이 별도로 도입되었습니다(법 제22조의3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부당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도 벌금 상한 5억 원이 적용됩니다(법 제41조 제1항).
③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운영 근거 마련
배출권 가격 급변동, 수요 급증으로 인한 거래량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분 활용, 보유 한도 설정, 유상할당 공급량 조절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법 제23조).
④ 외부감축사업 승인 기준 정비
다만, 기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파리협정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이전이라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사업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외부사업자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국제기준에 따른 방법론 검증, 자료 요청 및 최소 범위의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법 제37조).
해외 외부사업의 경우에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NDC 달성 목적 사용이 허가된 사업만 인정됩니다.
⑤ 배출권 미제출 과징금 상한 삭제
이에 따라 향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과징금 부담도 함께 강화될 수 있어 의무이행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법 제33조).
시사점
이번 배출권거래법 개정은 무상할당 구조의 단계적 축소, 시장 안정성 및 거래 투명성 강화, 외부감축사업의 국제 정합성 제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계획기간부터 적용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재 772개 할당대상업체(의무 764개, 자발적 8개)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배출권 확보·거래·감축 전략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할당대상 기업은 배출량 산정·검증 체계, 배출권 확보 및 거래 프로세스, 외부감축사업 활용 전략 전반에 대해 법률·회계·기술 관점의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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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에 따른 할당구조 변화 분석 및 중장기 배출권 확보 전략 수립 지원
· 배출권 거래·중개 관련 법적 리스크 점검
부당이익 금지 규정 신설에 따른 내부 통제체계 및 거래 프로세스 점검
·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시 대응 자문
예비분 활용, 공급 조절 등 시장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제공
· 외부감축사업 및 해외 감축사업 승인 자문
파리협정 제6조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외부사업 설계·전환 지원
· 배출권 미이행·과징금 리스크 관리
배출량 검증, 제출 의무 이행 점검 및 분쟁·행정처분 대응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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