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컴플라이언스 우수 운영기업, 과징금 감경 등 혜택받아

지난 6월 21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CP 평가기준과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역 기준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겁니다.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 및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한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직권조사 관련 법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 이상 면제받습니다.

단,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가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 하향)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평가등급, 평가비용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및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 자료에 대해 평가합니다.

평가등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층면접평가 등을 실시하며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등급의 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합니다.

등급

평가점수

정의

AAA

(최우수)

90이상 100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AA

(우수)

80이상 90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A

(비교적우수)

70이상 80 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B

(보통)

55이상 70 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

C

(미흡)

40이상 55 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일반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

D

(매우미흡)

0이상 40 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평가비용

구분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6,600,000원

4,400,000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겅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관의 평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가비용은 면제하며, 평가결과 AAA 기업은 다음연도 평가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감면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300,000원

2,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