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7.10.]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오는 7월 10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해당 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로 변경되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벤처기업의 요건 또한 개정됩니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의 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는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됩니다.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 신설되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개정문 상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임금격차"를 "임금 및 복지 격차"로 하고,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를 "변동되어"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불가피한 경우에는"으로, "위탁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제25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해당 사건의 기록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제40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제14호"를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로,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