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연합회로부터 협박 당한 ‘쯔양’
지난 7월 10일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에서 사이버렉카연합회 소속 렉카 유튜버들이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및 협박을 하는 녹취가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이버렉카연합회는 렉카 유튜버의 친목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연합회에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렉카 유튜버는 특정 인물에게 일어난 이슈에 대한 영상을 게시해 그 인물을 비난하는 영상을 주 콘텐츠로 하며, 해당 영상 등으로 조회수, 광고 수익, 인지도 등의 이득을 챙기곤 합니다.
‘쯔양’ 사태 타임라인
7/10_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
사건은 7월 10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이하 가세연)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세연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받은 구제역 휴대폰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요, 구제역과 카라큘라의 통화 내용 중 쯔양의 과거를 약점으로 잡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화에서는 “이번 건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그 X는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등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후 구제역과 또 다른 렉카유튜버 전국진의 통화 내용으로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1,100만원을 받았다며 3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구제역은 쯔양에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통화에서는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한 번 크게 하려면 이건 2억원은 현찰로 받아야 한다”등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7/11_쯔양, 라이브 방송으로 이슈 점화
가세연의 라이브 방송으로 쯔양의 약점이 된 과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쯔양 역시 7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쯔양은 유튜브를 운영하기 전 전 연인을 만났는데,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다며 이별을 고했더니 쯔양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흥업에 종사하게 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얻은 수익 갈취 등으로 지속적으로 쯔양과 가족을 협박한 전 연인은 이후 주변 유튜버들에게 사실을 부풀려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쯔양은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강간, 폭행, 강요 등을 이유로 1차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만, 전 연인이 선처를 요청하자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전 연인이 약정을 위반해 2차 고소를 진행했고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됐으나 전 연인의 자살로 인해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불송치 개념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권 또는 혐의가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불송치 종류 1.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또는 수사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판명된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2. 각하 절차적 흠결로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3.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을 때, 친고죄 등 상황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4. 죄가 안됨 형법상 해당 죄에 관한 벌칙이 없다면 내리는 처분입니다. |
7/15_쯔양, 사이버렉카연합회 고소
쯔양은 7월 15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이버렉카연합회의 협박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유튜브는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세 채널을 수익창출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튜브 수익창출 중단 조치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의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해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7/18_쯔양, 2차 라이브 방송
7월 18일 쯔양은 구제역의 협박 영상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신상을 알린 사람이 전 연인의 담당 변호사이자 쯔양의 고문 변호사인 A 변호사인 것을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쯔양에게 고문 변호사 명목으로 월 165만원씩을 갈취했으며 이후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자 렉카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신상 및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카라큘라는 본인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갈취한 적이 없다며 유튜브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7/24_쯔양 전 연인 유서 공개
7월 24일, JTBC에서 쯔양 전 연인의 유서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자신은 쯔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내용이 주로 이뤄졌습니다.
이 유서가 조작됐다는 갑론을박이 일었지만 전 연인의 누나가 해당 유서가 원본이 맞음을 인정했습니다.
7/26_가로세로연구소, 쯔양 거짓 해명 의혹 제기
이후, 7월 26일 구제역과 전국진이 구속됐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의 거짓 해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가세연은 7월 26일, 쯔양이 원래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탈세와 불법 수술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를 공개하며 쯔양의 대리 수술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하고, 의혹에 대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가세연은 쯔양이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쯔양이 여러 여성들에게 2억 2천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쯔양의 소속사와 관련된 의혹과, 전 연인 사망 후 영상의 타임라인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쯔양측 김태연 변호사는 가세연의 공론화가 잘못된 것이라 비판했으나, 가세연은 쯔양과 김태연 변호사가 사과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쯔양은 가세연을 고소하였고, 가세연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가세연은 쯔양의 해명 영상을 비판하며, 진료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반박도 이어갔습니다.
8/2~8/19_카라큘라, A 변호사 구속
은퇴를 밝힌 카라큘라 역시 8월 2일,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에게 쯔양 신상을 알린 쯔양 전 연인의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8월 14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쯔양 전 연인의 변호사였던 A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A 변호사는 결국 19일 구속됐습니다.
’쯔양’ 사건 쟁점
공갈죄로 기소될 경우,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0년형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렉카 유튜버들이 공동으로 공갈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형량이 2분의 1 가산되어 최대 징역 15년형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한 법률 전문가는 구제역이 쯔양의 소속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용역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진정한 합의에 기반한 것인지, 또는 소속사를 속였는지 여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며, 범죄로 얻은 이득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쯔양방지법’ 국민 청원과 개정안 발의까지
렉카 유튜버의 처벌 및 피해인의 구제를 위해 ‘쯔양방지법’ 청원서도 등장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 사안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인데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태와 관련한 청원은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했으나, 기간 내 동의수 5만 명을 넘지 못하고 동의 만료 폐기로 청원이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렉카 유튜버들을 규제하기 위해 일명 ‘쯔양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렉카 유튜버들의 영상은 대다수가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등의 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쯔양방지법’은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영상 삭제, 접속 차단, 시정요구 정도만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렉카 유튜버들은 가면을 쓰거나 음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가해자를 특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현행법상 규제된 것이 없기에 쯔양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다수 발생 중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렉카 유튜버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해당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여, 무고하게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는 ‘나몰라라’ 하는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더욱 엄중하게 바뀌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