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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장기간 임대료·관리비 연체와 점유 지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연락이 끊겼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무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고자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을 근거로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에 이르렀기에 내용증명 발송 후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 점유함을 강조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건물 인도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였는데요.
본 법인은 건물인도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 소요 기간, 비용, 필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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