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단가 2배 올려주니 "대금 더 내놔"…사기 혐의 대표 '무혐의'
2026-05-15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정산과 관련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산지역 조선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
1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최근 입건된 조선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B씨는 지난 2024년 6~11월 하청업체 운영자 C씨에게 경비정 조립 공사를 하면 작업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B씨가 원청과의 본 계약 금액을 속였으며 작업대금을 다시 계산해보니 실제 지급 액수와 수억 원 가량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측은 “C씨의 수익 보전 요구를 수용해 종전 계약보다 단가를 2배 이상 높여주었고 인건비 체불을 막고자 가불까지 해주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오히려 C씨가 도급계약을 무시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양측의 개별 공사 계약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계약 전 B씨가 C씨에게 실제 현장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기망 및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매월 지급된 기성금은 C씨와 C씨 측 현장 소장이 직접 작업률을 확인한 뒤 산정해 지급됐으므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B씨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이 C씨 측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이 원청과의 계약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모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를 숨겼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소인이 합의된 정액 단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시간급 셈법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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