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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반 방조 불기소] 업소 성매매광고 대행, 검사변호사 조력 검찰단계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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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반 방조 불기소] 업소 성매매광고 대행, 검사변호사 조력 검찰단계 종결

성매매광고 대행, 압수수색 및 수사 받아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하여 광고대행 일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술집으로 생각하였는데 알고보니 성매매업소였는데요.

성매매광고를 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참석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형사사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게 수사 동행,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변호사, 수사단계 동행 및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 후 성매매처벌법 위반 방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행행위로 나아가게 된 경위, 성매매광고 내용, 방법, 정도 등 고려 무혐의를 주장함

■ 최대한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인생을 통틀어 확인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함

■ 기부를 하도록 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였음

검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도록 조정하는 등 밀착 변호에 나섰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방조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방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광고를 한 의뢰인은 오랜기간 광고대행을 하여 실형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그러나 검사변호사 팀이 불법적인 일인지 몰랐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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