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사무실 공사를 위해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1억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업체는 계약과 다르게 시공물량이 많이 들어간다며, 새로운 표준도급계약을 2억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의심했지만, 피고의 공사중단압박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후 출장 간 대표가 돌아와,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등 미비한 부분과 다시 체결한 표준도급계약과 다르게 시공이 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한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전문가 3인과 전담팀을 이뤄 사건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시공물량의 변화가 없음에도 과도한 금액을 요구함
■ 원고가 이의를 제시하자 피고는 실측하여, 시공물량이 적다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 감정결과 시공물량이 계약보다 적음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피고는 시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이르렀으며 청구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의 민사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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