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자세한 사건 경위
- 2. 보험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법령 해석 및 적용 기준 정립
- - 내부 프로세스 및 안내 절차 자문
- - 분쟁 예방 및 감독 대응 전략 수립
- 3. 보험변호사 자문 결과

- 4. 보험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업법

- - 적용 시기와 비교안내 의무
- 5. 보험변호사의 FAQ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보험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보험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기존 보험상품 전환 안내 과정에서 부당승환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보험회사로, 신상품 출시 과정에서 기존 상품 전환 안내가 부당승환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기존 계약과 보장 구조가 유사한 상품을 전환 안내하는 과정에서 비교안내 범위와 절차가 불명확하여 내부 리스크가 우려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모집종사자의 안내 누락이 감독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승환계약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보험변호사의 조력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모집종사자의 안내 누락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범위
▷ 감독당국 제재 리스크에 대비한 내부 입증체계 구축
의뢰인은 내부 기준이 모호해 실무 혼선이 발생했고, 감독당국 제재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보험변호사는 법령 해석의 명확화, 내부 절차 개선, 분쟁 예방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 기준 정립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업법 제97조」 및 금융감독원 해석례를 근거로, 부당승환계약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신규 상품과 기존 상품 간 보장 구조, 보험기간, 환급률 등의 유사 정도에 따라 비교안내 의무 발생 여부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무 기준표를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내부 프로세스 및 안내 절차 자문
의뢰인의 상품전환 절차를 전면 점검하고, 고객 안내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단계를 보완했습니다.
모집종사자가 안내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 매뉴얼과 점검 체크리스트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상에서 안내내역이 자동 기록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감독당국 점검 시 입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분쟁 예방 및 감독 대응 전략 수립
보험전문변호사는 감독당국 검사 및 민원 대응을 대비해, 예상 질의사항과 답변안을 정리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부당승환계약 관련 쟁점별 사례집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향후 제도 변경 시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 회사는 감독당국의 질의나 점검에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부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3. 보험변호사 자문 결과

보험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신상품 전환 절차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부당승환계약으로 인한 제재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집종사자 안내 기준이 명확해져 내부 리스크가 감소했으며, 감독당국 검사에서도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보험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업법
이번 사례의 핵심 법적 근거는 보험업법 제97조입니다.
제97조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부당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부당승환계약 금지(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동일한 보장 구조, 보험기간, 환급률 등을 가진 상품 전환 과정에서 비교 안내가 미흡하면 부당승환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와 비교안내 의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후 1개월 이내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후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비교안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단, 계약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서명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6개월 이내 또는 새 보험계약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이 소멸될 때는 보험기간, 환급률, 예정 이자율 등 주요 비교 사항을 반드시 비교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승환계약으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나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보험변호사의 FAQ
A. 보험업법 제97조는 계약자 보호와 공정한 모집 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ㆍ 실제 명의가 아닌 자의 계약 모집
ㆍ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
ㆍ 자필서명 없이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게 하는 행위
ㆍ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 사용
ㆍ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계약 청약 유도
ㆍ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
ㆍ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지 방해
위반 시 계약 취소, 부활 청구, 감독당국 제재 등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기업은 내부 절차와 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안내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집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 관리를 통해 감독당국 점검이나 분쟁 상황에도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비교 안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부당승환계약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법적 기준과 내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과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기존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모집 과정 설계, 안내 자료 점검, 내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적인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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