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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 허위 출생신고 바로잡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잡고자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허위 출생신고가 확인되면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요?
  •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조력 결과, 전부 인용
  •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관련 FAQ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재혼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낯선 자녀가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전혼 자녀들의 친모로 의뢰인을 기재해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이후 채권자 양도통지서를 받고 의문이 생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자녀로 등재돼 있고, 의뢰인이 피고의 친모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오랜 기간 허위 기재가 유지되면서 의뢰인은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고,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 제기를 결심했습니다.

쟁점

법원이 보는 포인트

허위 기재 경위

원고가 출생신고에 관여·동의했는지

과학적 입증

유전자검사로 모자관계 부존재가 확인되는지

확인의 이익

등록부 정정을 위해 확인 판결이 필요한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허위 출생신고가 확인되면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 관계가 기재돼 있어도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아 정정 절차로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실제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된 경우,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인데요.

허위 기재가 상속·채무 등 법률관계 혼선을 만들 우려가 있다면, 등록부 정정을 위한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을 근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는 상속인 범위와 재산관계 등 법률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소장 준비

친자관계 부존재 경위와 청구 취지 정리

증거 자료

가족관계 서류와 유전자 검사 결과

보조 자료

별거 정황과 관련 진술 자료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원칙적으로 정해진 제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의 경위와 객관적 증거, 절차적 정합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본 로펌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다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허위 신고 경위 정리와 서면 전략

먼저 원고가 출생신고 과정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왜 원고가 알지 못한 채 기재가 이루어졌는지”가 법원에 한 번에 읽히도록 소장과 보정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 수검명령 신청과 유전자검사 진행

원고는 수검명령신청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의 친모가 아니라는 유전자시험성적서를 확보했고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해 입증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3. 확인의 이익 입증과 절차 관리

원고는 허위 친자관계 기재로 인해 채권자 통지 등 현실적인 혼선을 겪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바탕으로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 대응, 보정기한 연장, 보정서 제출까지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사건 진행을 관리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조력 결과, 전부 인용

법원은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의 친모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 기재로 인한 법률관계 혼선이 존재해 등록부 정정을 위한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관련 FAQ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서 유전자검사는 꼭 해야 하나요?

A.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친자관계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가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원의 수검명령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신빙성이 높습니다.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판결 후 등록부 정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A. 자동으로 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정 이후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별도로 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적 지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경위 정리, 유전자검사 설계, 확인의 이익 입증, 판결 후 정정 절차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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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 허위 출생신고 바로잡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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