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전담변호사 사건 정황은

- - 교통사고 당시 상황
- 2. 교통사고전담변호사의 법적 조언

- - 가장 중요한 것은 ‘도주의 고의’
- - 객관적 상황에 따른 상대방 과실 강조
- 3. 교통사고전담변호사가 이끌어낸 ‘불기소’

- 4. 교통사고전담변호사가 말하는 도주치상 관련 정보

- - 도주치상은 언제 성립되는가
- - 도주치상 적용될 경우 주의할 점
1. 교통사고전담변호사 사건 정황은
교통사고전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상황
택시영업을 하는 의뢰인은 낮에 집 근처 대로를 운전하다가, 2차로 주행 도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행을 계속하던 의뢰인은 뒤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별 생각 없이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도주치상으로 신고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당시 자신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자칫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교통사고전담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2. 교통사고전담변호사의 법적 조언
일반적인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와 달리 특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도주치상은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교통사고전담변호사는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교통사고전담변호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이번 사건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대응했는데요.
특가법에 따르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제한속도 50km 구간이었는데, 의뢰인은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운전을 하고 있었고 음주를 했거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주의 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 2에 따른 치상은 요건으로 도주의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도주의 고의는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행위의 인식과 실행의사'가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전담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기에 의뢰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뒤에서 오토바이가 과속하며 바짝 뒤쫓자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한 것이고, 오토바이도 뒤따라 차로를 변경하고 있다는 인식은 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 상황에 따른 상대방 과실 강조
반면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로 변경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지만, 뒤따라오는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는 확보돼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과 부딪힌 것도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뒤의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사실만 인지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담변호사는 이처럼 의뢰인은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던 반면 오토바이는 사고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교통사고전담변호사가 이끌어낸 ‘불기소’
변호사는 사고가 일어난 당시 의뢰인은 도로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차로 변경과 오토바이의 사고를 연관지어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교통사고전담변호사가 말하는 도주치상 관련 정보
도주치상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미조치와 다르게 중대 교통범죄로 분류됩니다.
도주치상에 대한 핵심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주치상은 언제 성립되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게 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가 적용됩니다.
| 도주치상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
| 도주치사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 |
도주치상이 인정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도주치상의 5대 구성 요건
| 교통사고 발생 |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 |
| 사람의 상해 발생 | 단순히 물적 피해는 해당되지 않고,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상해가 있어야 함 |
| 사고 및 피해 인식 가능성 |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음 |
| 구호조치의무 위반 | 사고 당시 즉시 정차 및 피해자 상태 확인하고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도주 |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도주치상 적용될 경우 주의할 점
피해자가 아주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뒤 스스로 자진 신고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처럼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면 초반부터 교통사고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 전략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소한 차이로도 법의 적용 내용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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