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토지인도소송
- 2. 건설전문변호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위한 조력

- - 무단점유 사실 및 지적 침범 정밀 분석
- - 일방적 점유 및 불응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 - 지연손해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합
- 3. 건설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철거 및 토지인도 확정

- - 건설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최근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인접한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속적인 점유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매수한 주택이 해당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측량을 통해 인지하고도 태양광 시설을 추가 설치하며 무단 점유를 확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토지 인도 및 시설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건설전문변호사를 통해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토지인도소송
토지인도소송은 내 토지나 건물을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퇴거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낙찰 이후 점유를 거부하는 전 소유자, 인접지 소유자의 경계 침범 등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절차 | 설명 |
|---|---|
점유취득시효 검토 | 상대방이 2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무단 처분이나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인도 요청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도 줄 수 있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와 증거 확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신속하고 유리한 토지 반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건설전문변호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위한 조력
건설전문변호사는 토지 무단점유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실질적인 손해 회복까지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 사건 전반에 대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무단점유 사실 및 지적 침범 정밀 분석
건설전문변호사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 결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피고의 주택 및 태양광 시설이 명백히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일방적 점유 및 불응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건설전문변호사는 피고가 내용증명에도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장기간 담장과 구조물을 설치한 채 수익을 얻은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합
건설전문변호사는 단순 인도청구를 넘어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 회복을 함께 도모했습니다.
3. 건설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철거 및 토지인도 확정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피고가 설치한 담장 및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 시 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하며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적 손실까지 보전받을 수 있었으며 더 이상의 토지침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토지인도소송은 단순한 부동산 반환 요구가 아닌 소유권과 점유 권리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다툼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고가 경계를 넘나드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자신이 해당 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무단 점유와 침범이 얽힌 사건은 단순히 등기만 확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소송 전 충분한 지적 분석, 점유 시효 확인, 입증자료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 토지, 부동산 분쟁 전반에 걸쳐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건설전문변호사들이 소유권 이전, 점유 침해, 인도청구 등 각종 쟁점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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