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온 의뢰인
- -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게 된 계기
- -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법령
- 2.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위한 조력
- - 공사대금청구소송전까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한 점
- 3.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
- -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1.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온 의뢰인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건축주인 피고에게 못 받은 공사대금을 청구받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게 된 계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건축주인 피고와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건축물에 공사를 마친 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했는데요.
피고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전했고 의뢰인은 피고를 위해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불안해져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법령
■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위한 조력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간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의뢰인과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사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을 한 증거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전까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한 점
공사대금청구소송전까지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공사대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손해 지연금까지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연락을 피한 점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피고는 의도적으로 핑계를 대며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있는 지금까지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승소하여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 변호사의 승소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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