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이유
- 2.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임금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 - 창원민사전문변호사,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주장
- -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오랫동안 피고를 위해 일해온 의뢰인들 강조
- -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체불 금액이 크다는 점을 주장
- -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임금 체불 민사 소송 승소
1. 창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이유
창원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은 모두 피고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 모두가 피고의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퇴사 후에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임금 체불 관련 창원 민사 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창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5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임금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임금 청구 승소를 위해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심층적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주장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창원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받지 못한 의뢰인 수가 무려 5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강조하며 임금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오랫동안 피고를 위해 일해온 의뢰인들 강조
의뢰인들은 피고 회사에서 대부분 10년 이상 일했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오랫동안 자신의 회사를 위해 일해온 의뢰인들에게 마지막 책임마저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체불 금액이 크다는 점을 주장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5명의 의뢰인들의 체불 금액이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거액의 체불 금액으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의뢰인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들은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임금 체불 민사 소송 승소
위 사건은 급여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창원민사소송 사례였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 소송을 걸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처럼 임금 체불 관련 창원민사소송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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