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찾은 의뢰인
- -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 사건
- 2.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 사건 관련 법리
- -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 사건 관련 법리
- 3.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변론
- -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변론 [법익 침해]
- -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변론 [기타 출판물]
- -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변론 [공연성]
- -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변론 [결론]
- 4. 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얻은 판결
1.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찾은 의뢰인
부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피고소인을 벌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 사건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피고소인은 술에 취해 의뢰인에게 헛소리를 늘어놓았고, 그만하자는 의뢰인에게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더 이상 대화가 안된다고 판단해 피고소인을 무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일이 지나지 않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술병으로 뺨을 맞았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허위 사실들을 종이에 인쇄해 그 인쇄물들을 이웃 주민들에게 모두 나눠주며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2.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 사건 관련 법리
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의 관련 법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 사건 관련 법리
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의 관련 법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09조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변론
부산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변론했습니다.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변론 [법익 침해]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사건 인쇄물은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의뢰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더욱 큽니다.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변론 [기타 출판물]
그리고 그와 같은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30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출판물에 해당합니다.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변론 [공연성]
나아가 지역주민 대다수가 해당 인쇄물을 읽어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을 비난하고 있기에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하면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이 성립되기 위한 ‘공연성’의 요건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변론 [결론]
피고소인은 아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쇄물을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는 바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큰 허위의 사실이 구체성이 뚜렷하게 적시했으므로 피고소인은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에 대해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비방할 목적으로 기타 출판물을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4. 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얻은 판결
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위와 같이 의뢰인을 변호함에 따라 피고소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꼭 🔗부산명예훼손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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