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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구사기죄변호사 |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도와 사기범 집행유예 이끌어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 대응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사기 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저자 : 박동일
CONTENTS
  • 1.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
  • 2.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 부인
  • 3.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변호
    • -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변호 : 편취의 범의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
    • -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변호 : 당시 의뢰인의 재정상태
    • -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변호 :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
  • 4. 대구사기죄변호사 판결

1.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

대구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식당의 매장에 대한 권리를 먼저 이전해주면 추후에 양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도대금 일부는 가족들이 마련해줄 것이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빌려준 대금을 상환받고, 일부는 가족들이 마련해줄 것이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빌려준 대금을 상환받고, 매장 운영 관련 사업자 대출을 받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은 당시 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이 악화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상환받을 금원이나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매장 인수와 관련해 조달한 금원도 없었으며, 매장 운영 관련 대출을 받더라도 양도대금이 아닌 기존 채무 상환, 운영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을 이전받았음에도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공소됐습니다.

2.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 부인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빌려준 대금을 상환받아 양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부모님의 도움 및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가게 양도대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①의뢰인의 부모가 이 사건 가게 양수를 반대한다는 점, 대구사기죄변호사 ②의뢰인이 급여를 가불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황인 점 등을 잘 알면서 대출을 받아 양도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뢰인의 제안을 승낙한 후 의뢰인과 이 사건 가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3.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변호

대구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변호 : 편취의 범의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는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가게를 의뢰인에게 양도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의뢰인의 가족은 가까운 사이로 인연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근무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자 직원이었던 의뢰인에게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은 급여를 가불하여 생활하던 상황이었기에, 인수대금을 즉각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의뢰인의 가족들은 인수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상황이 위와 같았던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가게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했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 합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변호 : 당시 의뢰인의 재정상태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가게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이 대출을 몇 천만원 가량 받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가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될 무렵에 대출잔액을 약 300만원 상당으로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것과 다소 다릅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변호 :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대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 사건 가게 수익금으로라도 인수대금을 지급하고자 했고, 부족한 경우에는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 양도대금을 지급했습니다.

4. 대구사기죄변호사 판결

대구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 증거자료들을 들어 기망한 것이 아님을 밝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대구사기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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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기죄변호사] 대구사기죄변호사, 의뢰인 도와 사기범 집행유예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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