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녀소송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

- 2.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한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 -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에 대한 방어 논리 정리
- - 사실확인서와 진료기록을 통한 원고 주장 방어
- - 원고와 A씨 이혼판결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 방어
- 3. 상간녀소송방어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 상간녀소송의 청구 요건과 방어 포인트
- - 상간소송 방어가 필요하다면?
- - 상간녀소송 시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1. 상간녀소송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의 축구 수업을 계기로 강사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일정과 훈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고 상담이 길어진 날에는 통화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대화 중 A씨가 다소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곧바로 수업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사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A씨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A씨가 의뢰인의 연락처를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 둔 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간녀로 지목된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한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소송방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가 실제로 부정행위로 볼 만한 내용이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연락이 오간 내역과 기존 이혼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간 관계에 있지 않았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유도 의뢰인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에 대한 방어 논리 정리
상간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를 해칠 정도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원고가 제출한 문자, 통화내역, 연락처 저장명을 검토했는데요.
확인 결과 A씨가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곧바로 수업 이야기로 대화 주제를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락처 저장명도 A씨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문자 일부와 통화 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단둘이 만난 자료나 숙박·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확인서와 진료기록을 통한 원고 주장 방어
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시기와 의뢰인의 실제 생활 여건이 맞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먼저 사실확인서와 통화녹취록을 제출해 A씨가 다른 학부모들과도 수업 상담, 일정 조율, 훈련 안내를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연락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즉 의뢰인과 A씨의 연락은 특정한 사적 관계에서 나온 대화가 아니라 학부모와 강사 사이에서 오간 통상적인 연락이라는 취지였는데요.
또한 원고가 의뢰인과 A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한 시기에 의뢰인은 수술 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진료기록을 제출해 당시 의뢰인의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었고 A씨와 사적인 만남을 지속했다는 원고 주장이 실제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와 A씨 이혼판결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 방어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A씨는 이미 이혼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해당 이혼판결을 확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파탄되었는지 살폈는데요.
판결 내용상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은 A씨의 다른 부정행위와 가출 등 부부 사이의 기존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연락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상간녀소송방어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상간녀소송방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와 통화기록만으로 의뢰인과 A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 A씨가 의뢰인의 연락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부 대화 내용은 있었으나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호응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함
- 단둘이 만난 자료, 숙박업소 출입내역,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
상간녀소송의 청구 요건과 방어 포인트
상간녀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과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배상을 근거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이 실제 자료로 입증되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방어 포인트 |
|---|---|---|
부정행위 존재 | 부부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의 관계가 있었는지 | 문자·통화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확인 |
혼인관계 침해 | 해당 행위로 혼인관계가 흔들렸는지 | 이미 혼인관계가 깨진 상태였는지 확인 |
정신적 손해 |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 손해 발생과 정도를 확인 |
상당인과관계 | 피고의 행위와 손해가 직접 관련되는지 | 혼인 파탄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지 확인 |
또한 상간녀소송방어 시에는 부정행위 자료가 충분한지와 함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당시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위 판례처럼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피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가 필요하다면?

상간녀소송은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자료가 실제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와 그 행위가 혼인 파탄과 관련되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장급 변호사가 사건을 리드해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관리하고 이혼·손해배상변호사가 협업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자료의 내용과 증거가치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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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시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Q.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소장을 받은 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원고의 주장과 증거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문자, 통화내역, 만남 경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Q. 상간녀소송방어 중 원고와 직접 연락해 합의해도 되나요?
A. 원고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한 말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금액, 문구, 소 취하 여부를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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