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변호사사무실 찾은 의뢰인

- 2. 대전변호사사무실 뇌물공여죄 상담 진행

- -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 공무원에 속아 금전 빌려줬음을 밝혀
- -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 다수 양형 요소 확인
- 3. 대전변호사사무실 “피고인, 상피고인에 속아 뇌물 공여…깊이 반성 중”

- 4. 대전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뇌물공여죄 형량

- 5. 대전변호사사무실 주장 받아들인 법원, 모든 양형 조건 참작해 ‘집행유예’

2. 대전변호사사무실 뇌물공여죄 상담 진행
대전변호사사무실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은 점을 토로해주셨는데요.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심도 깊은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 공무원에 속아 금전 빌려줬음을 밝혀
대전변호사사무실에 의뢰인은 사업 선정을 약속 받고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계속해서 금원을 요구했고, 금전이 부족 해진 의뢰인은 은행에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 의뢰인 다수 양형 요소 확인
대전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다수의 양형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공무원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을 지급하게 된 점에 집중하여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대전변호사사무실 “피고인, 상피고인에 속아 뇌물 공여…깊이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 대전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뇌물공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가며 수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정부 사업에 피고인 기업을 선정해 줄 것을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음
■ 상피고인은 피고인 기업을 사업체로 선정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상피고인은 피고인에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계속해서 금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대출까지 받아 상피고인에 건넸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고인은 편법을 사용하여 사업 선정을 바란 사실을 깊이 후회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4. 대전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뇌물공여죄 형량
법무법인 대륜 대전변호사사무실에서는 뇌물공여죄의 경우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위법행위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5. 대전변호사사무실 주장 받아들인 법원, 모든 양형 조건 참작해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대전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뇌물공여자로 이 사건 상피고인인 수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수뢰자에 속아 뇌물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한 끝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조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대륜 대전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고 대표직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다시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두고 기업과 관련한 민·형사, 행정 등 다분야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법무전문변호사, 회계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팀을 이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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