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면허취소ㅣ취소처분을 다투고자 했던 의뢰인

- 2. 음주운전면허취소ㅣ핵심 쟁점 및 대응 방향

- - 1차 운전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가능성 소명
- 3. 음주운전면허취소ㅣ재판부 판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 4. 음주운전면허취소ㅣ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1. 음주운전면허취소ㅣ취소처분을 다투고자 했던 의뢰인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얼마 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받게 됐고, 운전이 꼭 필요한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별도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적법한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면허 자격 취소 처분만은 피하고 싶어 본 로펌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ㅣ핵심 쟁점 및 대응 방향
음주운전면허취소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핵심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1차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0%, 약 600m 운전 → 기소유예 |
| 2차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48%, 약 200m 운전 → 단속 |
핵심 쟁점은 1차 운전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정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처분을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1차 운전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변호사는 1차 단속수치가 0.030%에 불과했고, 운전 종료 후 측정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됐다면 실제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1차 운전을 음주운전 전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가능성 소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 측정 시각 등을 분석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측정수치가 0.030%였던 만큼 조금이라도 상승한 상태에서 측정됐다면, 실제 운전 당시에는 단속기준에 미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 면허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이번 단속수치 0.048%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음주운전면허취소ㅣ재판부 판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음주 종료 시점부터 호흡측정 시점까지 약 16분이 경과하는 등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0.03%)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의 역추산 방식을 적용해 보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기속되지 않는 점
이에 재판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처분사유로 삼아 내린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음주운전면허취소ㅣ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후 제기
- 소송기간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 주요 목적 | 처분의 위법·부당성 판단 | 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취소 |
| 특징 | 비교적 신속·간편 | 법원의 재판을 통한 판단 |
| 면허취소 사건 | 먼저 진행 | 행정심판 재결 후 진행 |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차이, 측정 절차, 처분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측정 수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처분통지서와 음주측정 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및 처분취소소송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음주운전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사건 경위와 측정자료, 행정처분 근거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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