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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ㅣ측정 시점 차이 다퉈 처분취소 청구 인용된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변호사는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차이를 다퉈 처분취소 청구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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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음주운전면허취소ㅣ취소처분을 다투고자 했던 의뢰인
  • 2. 음주운전면허취소ㅣ핵심 쟁점 및 대응 방향
    • - 1차 운전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가능성 소명
  • 3. 음주운전면허취소ㅣ재판부 판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 4. 음주운전면허취소ㅣ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1. 음주운전면허취소ㅣ취소처분을 다투고자 했던 의뢰인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얼마 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받게 됐고, 운전이 꼭 필요한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별도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적법한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면허 자격 취소 처분만은 피하고 싶어 본 로펌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ㅣ처분 취소 신청을 하고자 했던 의뢰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ㅣ핵심 쟁점 및 대응 방향

음주운전면허취소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핵심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차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0%, 약 600m 운전 → 기소유예
2차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48%, 약 200m 운전 → 단속

핵심 쟁점은 1차 운전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정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처분을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ㅣ취소처분 사유 다투기위한 핵심쟁점 정리

1차 운전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변호사는 1차 단속수치가 0.030%에 불과했고, 운전 종료 후 측정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됐다면 실제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1차 운전을 음주운전 전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가능성 소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 측정 시각 등을 분석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측정수치가 0.030%였던 만큼 조금이라도 상승한 상태에서 측정됐다면, 실제 운전 당시에는 단속기준에 미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 면허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이번 단속수치 0.048%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ㅣ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가능성 소명

3. 음주운전면허취소ㅣ재판부 판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ㅣ재판부 판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판결문 中


음주운전면허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종전 음주운전 당시 운전 종료 시점이 알코올 흡수·상승기에 속한 점

-음주 종료 시점부터 호흡측정 시점까지 약 16분이 경과하는 등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0.03%)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의 역추산 방식을 적용해 보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기속되지 않는 점


이에 재판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처분사유로 삼아 내린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음주운전면허취소ㅣ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후 제기
  • 소송기간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단 기관행정심판위원회법원
주요 목적처분의 위법·부당성 판단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취소
특징비교적 신속·간편법원의 재판을 통한 판단
면허취소 사건먼저 진행행정심판 재결 후 진행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차이, 측정 절차, 처분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측정 수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처분통지서와 음주측정 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및 처분취소소송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음주운전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사건 경위와 측정자료, 행정처분 근거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ㅣ측정 시점 차이 다퉈 처분취소 청구 인용된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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