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한 대응

- -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정
- - 사고 인식 및 도주 고의가 없었던 점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무죄 선고

- - 업무상 주의의무 왜 중요할까?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개념 정리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비가 내리던 늦은 밤, 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도로 양옆에는 주정차 차량이 이어져 있었고, 비가 많이 내리는 어두운 상황이라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느꼈으나, 방지턱이나 도로 구조물을 지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귀가 후 의뢰인의 집에 찾아온 경찰로부터 사고 사실을 듣고서야, 의뢰인은 당시 방지턱이나 도로 구조물로 여겼던 충격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노인을 차량으로 지나간 사고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관련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주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았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한 대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방어를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도로 상황, 의뢰인의 사고 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 사고 인식 여부, 현장 이탈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정
의뢰인은 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양옆에 차량이 주정차된 좁은 이면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은 젖어 있었고 주변도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현장 사진과 CCTV 영상, 블랙박스 등을 통해 주변 차량의 위치, 도로 구조, 시야가 제한된 상황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높이보다 위쪽과 앞쪽에 설치돼 실제 시야보다 넓게 촬영되는 만큼, 해당 영상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동승자 역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발견 및 사고 회피 가능성이 증명돼야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2254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사고 인식 및 도주 고의가 없었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뜻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가 내리는 야간, 주정차 차량이 늘어선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충격을 방지턱이나 도로 구조물로 인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와 피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장소를 떠난 뒤 도피하거나 은신하지 않고 예정된 약속 장소로 이동해 약속을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처럼 현장을 벗어나야 할 별도 사정도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후 행동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고 인식이나 피해자 구호 의무를 피하려는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무죄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주변 빛이 반사된 부분과 달리 피해자가 있던 곳은 주차 차량에 가려 어둡게 보였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피해자의 어두운 색 옷까지 고려하면 운전석에서는 도로 위 물체를 식별하기 상당히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동승자 역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람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봤습니다.
좌회전 직전 차량을 멈추고 내려서 확인하거나, 차량 안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운전자에게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도주치사죄의 전제가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회피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왜 중요할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사항이 인정돼야 합니다.
-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것
-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
-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을 것
-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을 것
이 사건에서는 도주 고의뿐 아니라,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도주치사죄의 전제가 되는 업무상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개념 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 구호와 교통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치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구호 조치를 피하려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도주치사 혐의는 사고 당시의 시야와 충격 정도, 운전자의 사고 인식, 사고 후 이동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자문과 소송 대리뿐 아니라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 확인 사항 | 조력 내용 |
|---|---|
| 사고 당시 상황 | CCTV, 블랙박스, 현장 사진을 검토해 도로 구조와 시야 제한 사정 확인 |
| 사고 인식 여부 | 충격 정도, 차량 상태, 동승자 진술 및 사고 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
| 디지털 자료 |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의 복구 및 필요한 증거 선별 |
| 수사 대응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 제출 |
특히 증거조사센터는 사고 현장과 주변 영상, 목격자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해 증거 확보를 지원합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단순한 데이터 복구를 넘어 사건 흐름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법적 활용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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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는 무조건 뺑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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