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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 경찰조사에서 엉겁결에 뱉은 말, 죄목 하나 더 추가된 이유

범인도피죄로 인해 가중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범인도피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범인도피죄 의뢰인의 사연

범인도피죄로 인해 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경수(가명) 씨의 사연입니다.

경수 씨는 오랜 기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고자 선택한 나쁜 길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과 불안감은 늘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수 씨가 일하던 성매매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수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이 또 있습니까? 진짜 사장이 누구입니까?”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경수 씨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경수 씨는 사장 대신 자신이 업소를 직접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경수 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해 사장에게 각종 조언과 도움을 받고 있었기에 자신이 책임을 다 끌어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수사기관이 경수 씨가 사장의 존재를 숨김으로써 사장을 도피시켰다며, 기존 혐의에 더해 범인도피죄를 추가로 적용한 것입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도 두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또 다른 강력 범죄 혐의까지 더해지자 경수 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내가 죗값을 받는 건 맞지만, 범인도피죄는 부당해..!”

범인도피죄는 무엇일까?

범인도피죄 핵심 요약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닉’은 범인을 숨겨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범인에게 도피 장소를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신분이나 행적을 적극적으로 숨겨주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범인도피죄 대응에 나선 형사변호사

경수 씨가 범인도피죄를 받게 된 사연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경찰 조사에서 진짜 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사장이라고 거짓말해서 진짜 사장을 안 잡히게 도와준 거 아닌가요? 그게 도피시킨 게 아니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처음에는 경수 씨가 실제 사장의 체포를 방해하고 도피를 도왔다고 보고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공범인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와 별도로 타인을 직접 도피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가 자신의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타인의 범죄가 숨겨진 경우까지 모조리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변호사는 경수 씨에게 씌워진 범인도피죄를 벗겨내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률적 주장을 구성하여 반박했습니다.

범인도피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대법원 판례 제시 —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공범 도피 관계 정리

형사변호사는 대법원 2015도20396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리적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공범 중 1인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자기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 다른 공범에게 도피의 이익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즉, 거짓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범을 숨기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는 경수 씨의 진술 역시 자신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반박 — 수사기관 발견·체포 곤란 행위 한정 주장

형사변호사는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직접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범인의 도피를 직접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공범이 없다”,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하거나 타인의 관여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정도와, 도피 장소를 제공하거나 신원을 숨겨주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인 허위 답변만으로는 적극적인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권리 강조 — 자기부죄거부특권 및 침묵권 인정

또한 형사변호사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경수 씨가 수사과정에서 일부 사실에 대해 묵비한 것과 관련해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3. 범인도피죄,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범인도피죄 대응 결과 불기소

수사기관은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대법원 판례와 법리적 반박 논리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경수 씨의 범인도피죄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경수 씨에게 범인도피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수 씨가 사장의 존재를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것은 타인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이라기보다, 자신의 범죄 영향과 잘못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의자로서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둘째, 경수 씨를 최초 수사했던 경찰서 측에서 사건 조사 당시 공범 유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공범 존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 절차도 미흡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 스스로의 객관적 증거 수집 노력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피의자인 경수 씨에게 자발적으로 사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경수 씨는 가중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갑작스럽게 범인도피죄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정작 경찰 조사나 진술 과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안타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범인도피죄에 연루되었을 때 단순히 “누군가를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나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라며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묵비나 소극적 거짓말조차 공범의 체포를 방해한 적극적인 도피 행위로 의심하곤 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밀하게 입증해내는 법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판단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로펌이면 내 사건은 꼼꼼히 봐주지 않겠지”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건 수임 후 연차가 낮은 변호사 한 명에게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체계적인 송무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고경력 부장급 파트너 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의 첫 진술 방향 설정부터 정교한 법리 의견서 작성, 경찰·검찰 조사 동석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지휘합니다.

아울러 대륜은 의뢰인에게 단순히 입증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대신, 자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 인력과 협력해 당시의 조사 상황, 금융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정황 물증을 직접 확보해 냅니다.

범인도피죄라는 처벌 리스크 앞에서도, 헌법적 권리에 기반한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정황 입증이 있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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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실제로 범인이 잡혔다면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반드시 범인이 실제로 도망에 성공하거나 수사가 장기간 중단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있으므로, 범인을 숨기거나 추적을 피하도록 한 행위로 인해 수사·재판·형 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후 범인이 체포되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잡혔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몰랐어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이라면 범인도피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확한 죄명이나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단순히 “며칠만 재워 달라”고 해 집을 제공했는데 당시 범죄 사실이나 수사 상황을 전혀 몰랐다면, 그 사정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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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형법 제151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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