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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전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변호인 도움받고 ‘불처분’

대전아동학대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자녀와의 작은 다툼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고, 대전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대전아동학대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
    • - 대전아동학대변호사가 본 사건 경위는?
    • - 대전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령은?
  • 2. 대전아동학대변호사의 변호 전략
    • - 대전아동학대변호사, 학대 행위는 절대 없었음을 강조
    • - 대전아동학대변호사, 신고자의 오해가 있었음을 강조
    • - 대전아동학대변호사, 방임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 3. 대전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는? ‘불처분’
    • -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1. 대전아동학대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

대전아동학대변호사 방문한 의뢰인은 병원에서 딸과 다툼을 벌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셨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대전학대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아동학대변호사가 본 사건 경위는?

의뢰인과 딸은 오랜 시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춘기가 접어들며 관계가 악화했는데요.

예민해진 딸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으면, 이에 분노한 의뢰인이 딸을 꾸짖으며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또한 딸은 어렸을 때부터 희귀 질환을 앓아 1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치료 및 약 복용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날 역시 딸을 데리고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이 날 두 사람은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고, 끝내 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딸이 간호사에 의뢰인과의 분리를 요청하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의뢰인이 진료 예약일에 딸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딸이 약을 먹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며,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대전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령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매>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2. 대전아동학대변호사의 변호 전략

대전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과 딸 사이 깊어진 갈등이 싸움으로 번진 것일 뿐,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결단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아동학대변호사, 학대 행위는 절대 없었음을 강조

딸은 엄마인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혼잣말을 딸이 오해한 것으로. 의뢰인은 그러한 말을 내뱉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적 또한 전무했습니다. 대전아동학대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아동학대변호사, 신고자의 오해가 있었음을 강조

처음 의뢰인을 신고한 사람은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한 뒤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부모와의 분리를 요청하자 신고를 감행한 것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딸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 뿐이었습니다. 대전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딸에 대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아동학대변호사, 방임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이 예정된 진료날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딸에게 약 복용을 강요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딸은 오랜 시간 약 복용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했고, 부작용 또한 극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의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일단 약 복용을 중단한 채 상황을 지켜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전아동학대변호사는 이러한 담당의의 조언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전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는? ‘불처분’

대전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사춘기에 접어들며 극도로 예민해진 자녀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 중에서는 심하지 않은 꾸지람 혹은 체벌이 자녀 훈육의 일부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 및 법원은 관련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의도치 않게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대전아동학대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변호인 도움받고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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