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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변호인 조력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방어 성공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동료 교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로 지목돼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고, 상황 해결을 위해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가 본 자세한 사건 경위
    • -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 -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판례는?
  • 2.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방어 전략
    • -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반박 1 : “함께 출근한 적은 단 한 번”
    • -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반박 2 : “서로 간의 연락은 업무 때문”
    • -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반박 3 : “원고 협박에 못 이겨 외도 인정”
  • 3.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방어 결과는 ? “원고 패소”
    • - 상간녀로 지목돼 소송을 당했다면?

1.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가 본 자세한 사건 경위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교사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학교에 재직하던 동료 교사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목했고, 결국 민사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동료 교사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상담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 A의 아내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는데요. 남편과 의뢰인이 같은 차를 타고 출근하고,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여러 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급기야 원고는 의뢰인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 회의 차 A의 집에 방문했을 때, 원고는 건장한 성인 남성을 동원해 현장을 급습했고 의뢰인에게 압박을 주며 외도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정신적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 마주친 적이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원고에게 의뢰인은 큰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적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천상간녀변호사를 방문했습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판례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2.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방어 전략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고, 그 속에 있는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반박 1 : “함께 출근한 적은 단 한 번”

원고는 의뢰인과 A가 여러 차례 A의 차를 타고 함께 출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근한 건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A의 부탁 때문이었는데, 당시 A는 전날 내린 눈으로 차량 운행이 어렵다며 자신을 태워 달라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이외에 두 사람이 같이 출근한 일은 없었으며, 원고 역시 관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반박 2 : “서로 간의 연락은 업무 때문”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과 A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 관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교사로, 특히나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상황이 겹쳐 매일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해야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A에게 밥솥과 전기장판을 주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해 혼자 살게 됐다는 A의 말을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평소 쓰지 않는 미니 밥솥과 전기장판을 전해준 뒤 바로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연락을 나누고 생활용품을 줬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반박 3 : “원고 협박에 못 이겨 외도 인정”

원고는 의뢰인과 A가 업무 회의를 위해 만난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건장한 남성과 함께 왔는데, 두 사람은 의뢰인을 막아선 뒤 큰 소리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이 알려준 적 없던 사적인 정보를 자세히 나열하며, 정신적인 외도를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였고,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을 부정한 관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3.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방어 결과는 ? “원고 패소”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성적인 접촉행위 또는 이성으로서의 교제 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간녀로 지목돼 소송을 당했다면?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형법 제241조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며,

“부부간 정조의무 및 배우자에 대한 보호는 재판상 이혼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외도로 가정을 와해시킨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위치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입장으로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역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반박해야 하고, 설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상간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 조속히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변호인 조력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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