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위
- -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관련 법령
- 2.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주요 변론 3가지

- -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변론 ① | 반성의 태도
- -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변론 ② | 아청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 -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변론 ③ | 아청법에서 ‘제작’의 의미
- 3.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처분 결정

- -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얻고자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위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동급생의 상반신 사진을 편집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개 시청한 후 저장해 소지했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면하고자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주요 변론 3가지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보호소년 의뢰인의 불처분을 위해 조력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변론 ① | 반성의 태도
의뢰인은 동급생 상반신 사진을 노출하도록 편집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비행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벌성 내지 비난가능성 또한 인정하면서도, 법령 적용에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부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변론 ② | 아청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아청법의 기본 취지는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경우 사리분별력이 완성되어 가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에 강제로 등장하도록 하거나 금전적 대가로 유인하여 등장인물로 출연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호기심 해결 목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고 이를 홀로 보는 행위’에는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성적 학대나 착취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게 될 경우 오히려 아청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변론 ③ | 아청법에서 ‘제작’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제작’은 고의범으로서 성착취물을 ‘기획’하여 ‘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와 더불어 이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면서 위각 행위를 등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입’이나 ‘수출’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소년의 단순 이미지 합성행위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이미지 합성 기술을 가진 AI가 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이를 이용해본 것일 뿐 어떤 성적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기획’ 한 후 실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처분 결정
법원은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다수의 전문가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