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아동학대 혐의로 도움 요청한 의뢰인
- - 제주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처벌
- 2.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 - 제주형사변호사,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들 왜곡되었을 가능성 높음을 주장
- 3. 제주형사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 결정

1.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제주형사변호사는 아동학대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 의뢰인을 위해 직접 접견을 신청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도움 요청한 의뢰인
제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에 교육 목적으로 훈육을 진행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아이들에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일부 아이들에 교육을 위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처벌
제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제주형사변호사는 신체적 학대는 없었으며 피해아동 측 주장과 같이 정서적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해도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훈육을 위한 반성문 쓰기, 교실 뒤 서있기 등 피고인은 교사로서 교육 목적을 동기로 지도방법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실형은 부당하며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들 왜곡되었을 가능성 높음을 주장
제주형사변호사는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상의 각 행위들이 실제 일어난 일인지 및 왜곡된 부분과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제주형사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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