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형사 공탁을 진행했음을 강조
- -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강조
- 4.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을 가출한 것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주면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여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부산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족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해 더 이상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며칠만 머물 곳을 찾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딱하게 여겨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것임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주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는데요.
누구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기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2.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부산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사건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계별 해결책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가출한 미성년자를 임의로 보호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하루하루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형사 공탁을 진행했음을 강조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부모와 연락이 쉽게 되지 않아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강조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해 오고 있는데,
만약 의뢰인이 구속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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