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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전주이혼변호사 | 대륜 찾은 의뢰인, 사망한 가족 대신 혼인 무효 소송 제기해 승소

전주이혼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아버지를 여읜 뒤 아버지가 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됐고, 이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전주이혼변호사가 살핀 자세한 사건 경위
    • - 전주이혼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
    • - 전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전주이혼변호사가 세운 승소 전략
    • - 전주이혼변호사, 두 사람이 실제 동거하지 않음을 강조
    • - 전주이혼변호사, 상대 여성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지적
  • 3. 전주이혼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원고 승소’
    • -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하고 싶다면?

1. 전주이혼변호사가 살핀 자세한 사건 경위

전주이혼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 아버지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을 비롯한 가족 누구도 해당 여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점차 아버지와 교류도 끊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희귀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다시 아버지를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아버지는 결국 숨을 거뒀는데요.

이후 아버지와 관련된 서류 정리에 나선 의뢰인은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 한 외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한국에서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브로커를 통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 을이 갑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른 경우, 설령 을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갑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을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갑과을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1호에 따라 무효이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므573 판결 등 참조)

2. 전주이혼변호사가 세운 승소 전략

전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아버지를 둘러싼 혼인 소송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 두 사람이 실제 동거하지 않음을 강조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 상으로는 부부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실제 단 한 순간도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수 개월간, 희귀병으로 힘들게 투병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상대 여성은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전입신고를 한 기록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후로 해외에 출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 동거했던 흔적도 없고, 서류상의 전입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아버지가 여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간 기록조차 없는 만큼, 이 결혼은 무효로 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강조하며, 결혼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 상대 여성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지적

의뢰인의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여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과 전혀 교류한 바 없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 여성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는데, 생전 이 여성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한국에 오겠다는 의사 표시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에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 시켜준 소개자를 통해 상속 관련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주이혼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상대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3. 전주이혼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원고 승소’

전주이혼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운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여성이 혼인신고를 마쳤음에도 한국 입국이나 그를 위한 비자 발급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혼인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하고 싶다면?

‘혼인 무효’란 혼인의 효력을 소급해 상실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혼이 무효로 결정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혼인이 무효가 인정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인 무효를 원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하다는 것을 법원에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전주이혼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적극 조력 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조속히 전주이혼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이혼변호사 | 대륜 찾은 의뢰인, 사망한 가족 대신 혼인 무효 소송 제기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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