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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피해자 조력 성공사례] 코뼈 부러질 정도로 폭행 당한 피해자 조력, 가해자 학급교체 등 처분 받아

학교폭력피해자를 조력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 7호 처분을 받게 한 성공사례입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피해자 피해 극심, 가해자 엄중한 처분 필요
    • - 학교폭력피해자 코뼈 부러질 정도로 상해 입어
    • - 학교폭력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반 동급생으로 신속한 조치 필요
  • 2. 전문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 가해자 폭행으로 큰 피해 입어…빠른 조치 필요”
  • 3. 학교폭력피해자, 가해자 관련 내용 알아본다면
    • - 학교폭력피해자 보호조치는?
  • 4. 학폭위, 가해자에 학교폭력피해자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급교체(7호) 결정

1. 학교폭력피해자 피해 극심, 가해자 엄중한 처분 필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당한 학교폭력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동급생이었는데요.

가해자는 평소 의뢰인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괴롭힘을 이어왔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코뼈 부러질 정도로 상해 입어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노출되었던 의뢰인은 결정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폭행 당해 코뼈까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됩니다.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진 의뢰인은 비골 골절 진단 이후 응급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반 동급생으로 신속한 조치 필요

하지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가해자는 학교폭력피해자인 의뢰인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방어를 위해 손을 들어올린 것을 두고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학폭가해자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같은 반 동급생이었던 의뢰인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의뢰인은 학폭위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자들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2. 전문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 가해자 폭행으로 큰 피해 입어…빠른 조치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가해자로 인해 학교폭력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손을 들어 올린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였음을 강조해 가해자와 분리 등 조치를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가해자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학교폭력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음

■ 피해자는 오랜 기간 학교폭력 피해에 노출되어야 했음

■ 피해자가 손을 들어 올린 것은 1회에 불과했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였음

■ 가해자는 반성없이 피해자를 학폭가해자로 지목하였음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비골 골절 수술을 받고 수주 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음

3. 학교폭력피해자, 가해자 관련 내용 알아본다면

학교폭력피해자의 경우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이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폭력피해자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학폭위, 가해자에 학교폭력피해자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급교체(7호)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해 각각 학교폭력피해자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급교체(7호)를 결정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조력 성공사례] 코뼈 부러질 정도로 폭행 당한 피해자 조력, 가해자 학급교체 등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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