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자문변호사 자문 요청 내용

- 2.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 기업자문 진행

- - 기업자문변호사 기업자문 결과
- 3. 기업자문변호사의 기업자문이 필요한 이유

1. 기업자문변호사 자문 요청 내용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오신 S사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법무법인 대륜에 기업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S사를 특별근로감독 하는 과정에서 익명 제보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객관적 조사, 징계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실시를 요구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 기업자문이 필요했던 S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조사 업무 및 법률 기업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 기업자문 진행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조사 업무를 S사로부터 위임받았는데요.
먼저 기업자문을 위하여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제보 내용 조사 중 인정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관련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자문변호사의 심층적 대면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는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검토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S사 대표이사에게 기업자문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기업자문 결과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에게 기업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S사 대표이사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3. 기업자문변호사의 기업자문이 필요한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통계(2017년도)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비용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비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업 이미지도 손실됩니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기 위해 기업자문변호사의 기업자문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는 기업 의뢰인 여러분께 기업자문 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업자문1 [기업자문변호사 조력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기업자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26085408277.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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