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울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울산이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PT 교육을 받던 회원과 가까워져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5개월가량 만남을 이어오던 중,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둘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몇 달 뒤, 의뢰인과 아내는 임신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하였는데, 의사에게 아내가 혼인 전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매독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과 아내의 갈등은 심각해졌지만, 자녀를 위해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둘째를 가졌을 때 술을 마시다가 새벽 늦게 귀가하였고, 출산 후에도 밤늦게 외출하며 외도를 일삼았는데요.
가정에 소홀해진 아내의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피고들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울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울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밀접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외도를 일삼았다는 점
■ 피고가 가정에 소홀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현재 의뢰인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
■ 아내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칼을 겨누며 위협하였다는 점
4. 울산이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울산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천만 원,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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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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