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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등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친권자 변경 성공한 의뢰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에 성공하고자, 울산사무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승소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친권자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 울산사무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재혼 후 자녀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친권자를 변경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환경에 놓인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울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①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제909조제6항).

②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청구권자

①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음(「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②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①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②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상측 준비서면을 분석하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어린 자녀에게 신체에 유해한 화장실 락스 청소를 시키게 하였고, 자주 화를 내 눈치를 보게 만드는 등 자녀들을 학대하였다는 점

■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

4.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의뢰인) 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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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친권자 변경 성공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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