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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

통영형사변호사 | 교통사고치상죄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 통영변호사 사례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죄 혐의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영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통영형사변호사-집행유예

통영형사변호사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통영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게을리한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의 전동 보행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그대로 충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당 충돌로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통영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통영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영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통영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함을 주장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의 지인들은 평소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함을 주장

의뢰인은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항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통영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통영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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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형사변호사 | 교통사고치상죄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 통영변호사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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