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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단계 종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역시 피해자임을 밝혀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ONTENTS
  •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적용된 의뢰인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
  • 2. 범죄 조직에 속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적용된 것일 뿐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량은?
  • 3. 경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불송치 결정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적용된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고,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금전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범죄 조직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에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것과 비밀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계좌에 큰 돈이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곧장 계좌를 정지시켰다는데요.

계좌를 정지시키긴 하였으나 범죄 조직의 범행을 도운 의뢰인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범죄 조직의 말에 속아 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이용 범죄를 용이하게 만들고 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범죄 조직에 속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적용된 것일 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금융권 대출이 안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범죄 조직의 말에 속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피의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던 피의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범죄 조직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음

■ 피의자는 중간에 이상함을 느끼고 곧장 계좌를 정지시켰음

■ 피의자는 자신으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량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경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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