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부산법률상담 통한 의뢰인 조력

- - 부산법률상담 통해 주장한 회계장부 열람 요청 근거
- 3. 부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회계장부 열람 요청 허가

1.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법률상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소수주주로,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을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채무자인 대표이사의 🔗횡령 및 부정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결심하셨고, 이를 위해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법률상담 통한 의뢰인 조력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횡령 고소를 위한 의뢰인의 회계장부 열람 신청 소송을 도왔습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왜 회계장부를 열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 통해 주장한 회계장부 열람 요청 근거
부산법률상담으로 대륜 부산변호사는 채무자의 횡령 및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발행 주식 중 약 7%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회사의 원활하고 건전한 운영에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채무자가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감소했음에도 접대비, 급여, 사무실 임차료, 차량 리스료가 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회사 실적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채무자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채무자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주주인 채권자들에게 한 번도 재무제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으로 알아본 해당 사건 법령 및 판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서울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된다
3. 부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회계장부 열람 요청 허가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허가에 성공하시고, 이후 횡령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의문을 풀고 싶어 법률상담을 찾았습니다. 대륜 부산 변호사님 상담 덕분에 신청 허가를 받아내 횡령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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