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연
- -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법령
- 2.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한 대륜의 조력

- 3.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결과 ‘승소’

-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 중요
1.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연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해당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집 바닥이 들뜨고 벽지가 뜯어지는 등의 하자가 생겨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에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종료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나 돌려줄 돈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법령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한 대륜의 조력
아파트에 하자가 많았으나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종료함
의뢰인은 계약 연장 의사가 있었으나 해당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여러 핑계로 회피하며 하자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
원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역시 동의를 하였는데요.
이후 피고는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의뢰인의 독촉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피고는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결과 ‘승소’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 중요
위 사건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곤란함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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