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포항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포항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 소송 관련 법리
- 2. 포항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사항
- - 포항변호사, 임금 미지급 주장
- - 포항변호사,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주장
- - 포항변호사,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
- 3. 포항변호사, 미지급 임금 전액 돌려받으며 사건 마무리
- - 포항변호사의 조력으로 임금 소송 승소
1. 포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포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회사로부터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포항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포항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포항변호사는 임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사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주간 회의를 하던 관리자로부터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다는 사유로 욕설과 함께 구두 해고를 당했습니다.
1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한 순간에 잃게 된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불복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임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포항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포항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 소송 관련 법리
■ 포항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 소송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포항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사항

포항변호사는 임금 소송 경험이 풍부한 포항사무소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포항변호사, 임금 미지급 주장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이 구두 해고를 당하기 전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회사 측은 구두 해고 이후 의뢰인의 임금 1.5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의 임금 지급과 더불어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포항변호사,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주장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사용 연차 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의 재직 기간 중 단 한 번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고를 당한 이후 연차 수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항변호사,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
포항변호사는 부당해고를 당한 의뢰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을지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의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3. 포항변호사, 미지급 임금 전액 돌려받으며 사건 마무리
포항변호사는 임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으며, 소송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항변호사의 조력으로 임금 소송 승소
포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포항사무소에서는 임금 소송 경험이 풍부한 포항변호사들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포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임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임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