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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징계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행정소송 성공사례 |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해 처분취소 받아낸 사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고, 대학 진학에 문제가 발생할 위기에 처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CONTENTS
  • 1.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위해 대륜 내방
    • - 행정심판행정소송 하고자 한 이유는?
    • -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인해 불이익 생길 위기, 벗어날 방안은
  • 2. 행정심판행정소송 성공적으로 마무리
    •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와 행정심판행정소송 과정·절차는
  • 3.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취소 결정

1.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위해 대륜 내방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해주셨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 의뢰인은 학습권 침해 이유로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되어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학 진학 등에 문제가 생길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대한 취소를 받고자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하고자 한 이유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대학 진학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처분에 대한 억울함 역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이었으나, 같은 반 동급생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의뢰인은 상대 학생에 욕설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학 진학 시 중요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남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인해 불이익 생길 위기, 벗어날 방안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했음에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상대 학생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간절히 바라던 의뢰인 측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2. 행정심판행정소송 성공적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청구인은 억울하게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청구인은 학교 수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었음

■ 청구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구인은 징계처분 전후로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이는 묵살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청구인은 처분이 인정될 시 미래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음

■ 위 사항들에 따라 청구인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있었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와 행정심판행정소송 과정·절차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이외에 사안과 관련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보다 처분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번 의뢰인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및 재판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보면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취소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내에서 받는 처분의 종류는 학교폭력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로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학교폭력 전문 대응 그룹을 운영중입니다. 학교와 관련한 법률적 어려움이 있을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교육부 분쟁조정 위원회 등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성공사례]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해 처분취소 받아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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