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판례

- 3. 부산행정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행정변호사, 토지수용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
- - 행정변호사, 토지수용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
- - 행정변호사, 토지수용이 합리적임을 주장
- 4. 부산행정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산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사무실의 행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 원고는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A업체는 원고의 부동산을 수용하려는 민간사업체입니다.
A업체와 원고 사이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원고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업체로 하여금 본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원고는 A업체의 사업이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고, 2년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용재결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부산행정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행정변호사는 사건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산행정변호사는 수용재결취소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변호사, 토지수용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 사건의 토지 수용에 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변호사, 토지수용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
토지수용사업은 공익성을 가져야합니다.
본 사건의 토지수용은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변호사, 토지수용이 합리적임을 주장
해당 사건의 토지수용은 공익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할 수 없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산행정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부산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은 행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수용재결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그룹을 운영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