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의뢰인 요청
- 2.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의뢰인 사건 원고 주장
- 3.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의뢰인 변호
- -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의뢰인은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음
- -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의뢰인은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
- -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 4.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원고 청구 기각
1.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의뢰인 요청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의뢰인 사건 원고 주장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당해 이혼변호사를 찾았다고 했는데요,
의뢰인 사건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번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
▲의뢰인이 나타나기 전 원고와 남편은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음
▲의뢰인과 원고 남편은 거리에서 스킨십을 하고 함께 모텔에서 투숙하고 성관계를 가짐
▲의뢰인과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원고는 정신적으로 고통 받음
▲의뢰인은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3천만원이어야 함 |
3.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의뢰인 변호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음
▲의뢰인은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의뢰인은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음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혼한 상태라고 들어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만남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원고로부터 전화가 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됐고, 사실을 알게된 후로는 원고의 남편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질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적이 없고, 상대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응했을 뿐입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생활이 파탄난 이유는 원고 남편의 행동 때문일 뿐 의뢰인도 역시 원고 남편의 거짓말로 이 사건 소송을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의뢰인은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모텔에 투숙했다는 점으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원고 남편은 단 40분 동안만 모텔에 투숙했고, 대화만을 나눴습니다.
사회 통념상 40분 간 성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며, 원고 남편 역시 대화만 나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모텔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이혼한 상태로 알았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잘 알겠으나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모르고 단 몇 차례 만남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에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김해상간녀소송변호사 | 원고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