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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수집 성공 | 대륜 조력으로 결정적 외도증거수집 성공한 의뢰인

외도증거수집을 위해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이 대륜의 조력으로 결정적인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외도증거수집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외도증거수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셨고, 외도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개인이 외도증거수집을 하게 되면, 감정이 앞서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해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처벌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닌 외도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명백한 외도증거를 수집하고 싶어하셨고, 이후 진행할 이혼 소송에서도 외도증거수집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외도증거수집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외도증거수집 위한 대륜의 조력

먼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 후 외도증거수집 경험이 풍부한 3~20인의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수행팀을 구성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자주 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대륜 수행팀은 해당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결정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힐 증거를 확보하고자 함

▶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 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삭제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이 필요함

3. 외도증거수집 성공, "증거보전 신청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수행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재 증거의 소지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목적물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결정적인 외도증거수집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이후 진행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대륜 수행팀의 면밀한 도움에 감사하다며 기쁜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수집부터 수사 대응, 재판 변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외도증거수집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도증거수집 성공 | 대륜 조력으로 결정적 외도증거수집 성공한 의뢰인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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