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
- - 대구이혼법무법인이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 - 대구이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대구이혼법무법인의 조력 과정
- - 대구이혼법무법인, 부정행위의 주도에 대해
- - 대구이혼법무법인, 혼인 파탄에서 의뢰인의 비중
- 3. 대구이혼법무법인의 도움으로 구상금 전액 인용
- - 대구이혼법무법인을 통해 상간자 위자료 구상금 청구하고싶다면
1. 대구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
대구이혼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알게된 여성의 배우자에게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대구이혼법무법인이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몰래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만남을 가졌고, 결국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는 2,000만 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만남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대륜 대구 사무소는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위한 조력을 약속드렸습니다.
대구이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위 의뢰인처럼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침해하여 남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상간자 소송을 당했을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달라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2. 대구이혼법무법인의 조력 과정
대구이혼법무법인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하시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우선 면밀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상간 위자료 구상금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을 토대로 TF를 구성했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대구이혼법무법인, 부정행위의 주도에 대해
대구이혼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도한 정황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등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뢰인을 계속 붙잡고 연락을 취하며 부정행위를 주도했습니다.
대구이혼법무법인, 혼인 파탄에서 의뢰인의 비중
피고가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된 것은 오로지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만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외에도 다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했으며, 의뢰인과의 부정 행위 기간은 매우 짧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0만 원이라는 위자료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대구이혼법무법인의 도움으로 구상금 전액 인용
대구이혼법무법인 의뢰인을 조력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구상금을 전액 인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분담비율은 5:5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