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손해배상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 - 울산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 - 울산손해배상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방어 방법
- 2.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손해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증거가 없음
- -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차량 소유 외의 나머지 주장은 부인한다고 주장
- 3.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99% 감액
- -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울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울산손해배상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이 고장 나 친한 지인에게 차량 수리를 맡긴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한다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차량 수리를 마친 지인이 의뢰인 몰래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차량 소유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감액이라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울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방어 방법
운전 중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액수 대로 무조건 배상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와는 다르게 막대한 금액을 청구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교통사고 규모와 차량의 손상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따져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도하지는 않은 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 주장과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 원고 측이 과도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손해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증거가 없음
원고 측은 각각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규모와, 원고 차량의 손상 정도,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금액이 5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차량 소유 외의 나머지 주장은 부인한다고 주장
의뢰인은 지인에게 차량 수리를 맡겼으나, 이를 지인이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아예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사고 차량이 의뢰인의 소유는 맞으나, 그 밖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99% 감액
울산손해배상변호사가 열심히 준비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의 1%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천만 원이 아닌, 5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